[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최순실씨가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위증을 지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전화 함정에 걸린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채널A가 20일 보도했다.
최씨는 통화 녹취가 공개된 사실을 뒤늦게 구치소에서 전해 듣고는 “(통화 당시) 급박했던 내게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뒤 답변을 예상하고 함정을 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에는 최씨가 노 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증거 인멸 교사 혐의까지 추가될 위기에 몰린 최씨는 ‘불법 녹음이라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씨의 변호인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노승일 부장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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