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7일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합병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 10월 말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핵심 의혹으로 떠오르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를 지원하고 '최순실 재단'에 출연하는 대가로 청와대의 도움을 받아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의혹이다.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같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검찰의 기존 수사자료를 검토 중이다. 특검의 수사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전날 국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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