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A 비준으로 미 세무당국, 세금·계좌 정보 열람 가능…국내 거주 미국 국적·영주 자격 보유자, 보고 누락시 불이익
6일 모스택스컨설팅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고,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위험은 없지만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과 계좌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동안 세금 및 계좌보고를 누락한 국내 거주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다행히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해외금융계좌 간소화 규정을 통해 세금 등을 보고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간소화 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금보고서, 6년간 계좌보고서와 그 동안 세금을 보고하지 못한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제출하면 벌금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기존의 자진 신고제에 비해 훨씬 간소화된 제도로 이제껏 보고를 미루거나 보고 의무를 알지 못했던 신고 대상자들은 이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 진출한 미국 세무 서비스 업체인 모스택스컨설팅은 이처럼 세금 및 계좌 보고 의무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을 위해 미국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아름 모스택스컨설팅 회계사는 "국내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서 세무 보고로 인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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