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우건설이 공시한 3분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공사 수익, 미청구(초과청구) 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감사의견 표명을 거부했다.
한편 올 상반기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은 3분기에도 '한정의견'을 받았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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