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허가축사농가 전체 축산농가의 42.1%, 남은기간 1년 남짓, 행정적 지원 절실함에도 대책 전무"
"양성빈의원, 도, 건축-축산-환경부서 및 축산협회 등과 TF팀 구성, 양성화작업 본격 실행 서둘러야"
[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전라북도의회 양성빈의원(장수, 더불어민주당)이 제338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2018년 3월 25일까지로 예정된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행정적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양의원은 “정부가 지난 2015년 11월 23일부터 현행법 미적용 등 양성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시군에 자체적으로 맡기다보니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내 무허가축사를 가진 축산농가가 42.1%를 차지하는 등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5,529호를 양성화해야 하는데, 행정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함에도 도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양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주택건축과, 축산과, 물환경관리과 등 3개 부서가 하루빨리 협력하여 14개 시군 관계부서와 함께 가축사육제한거리 및 건축조례 완화, 원스톱 행정처리 등 어떠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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