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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에 대해 방송유지명령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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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중단이 다시 임박함에 따라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MBC에 대해 3일 0시부터 12월2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의 유지 명령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방송의 유지 명령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송신 관련 분쟁이 심화돼 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시청자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의 유지를 명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한 만큼 적극 조정할 계획이며,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도 분쟁조정에 참여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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