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시작…유효기간 3년·인증비용 무료
인터넷진흥원은 25일 지능형 CCTV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 제품의 보급·확산을 위해 지능형 CCTV의 행위 검출 솔루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지능형 CCTV 성능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CCTV 성능 인증 서비스'는 인터넷진흥원이 보유한 인증용 영상 DB에 기록된 특정행위를 지능형 CCTV의 솔루션이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해 검출하는지를 평가해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 지능형 CCTV의 성능 관련 인증은 영국의 i-LIDS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인터넷진흥원은 향후에는 지능형 CCTV가 사물, 기상·계절, 특정인의 판별까지도 가능하도록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증을 원하는 업체는 CCTV 인증 설비를 갖춘 인터넷진흥원 지능형 CCTV 랩(Lab)이나 부산 소재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비용은 무료다.
조윤홍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본부장은 "지능형 CCTV 성능 인증으로 관련 산업 육성 및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보안성 인증 등 인증범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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