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이 경력법관 임용예정자 명단을 24일 온라인상에 공개했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부터 임용예정자 단계에서 사전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의견이 제출될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용이 예정된 8명 가운데 검사 출신은 1명이며,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가 5명, 국선전담변호사가 2명 포함돼 있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단기와 일반, 전담법관 임용절차 등 3가지다. 단기는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이 대상이며, 일반은 5년 이상, 전담법관은 경력 15년 이상이 대상이다.
임용예정자 8명은 12월 초 임용될 예정이다. 예정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3주 동안 공개되고, 누구나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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