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반에 금감원 '감리' 진행 방침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건설업과 조선업에 속하는 수주산업기업 5곳 중 1곳이 부실하게 공시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주산업기업의 반기보고서 기준 진행률, 미청구공사 등 중요 계약별 공시와 공사손실충당부채, 총 계약원가 추정 변동내용 등 공시 사항을 점검한 결과 해당기업 216곳 중 40곳(18.5%)이 기재사항을 미흡하게 작성했다.
상장기업에 비해 비장장기업의 공시 부실기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장기업 194곳 중 16.5%인 32곳의 반기보고서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됐고, 비상장기업은 22곳 중 36.4%인 8곳의 공시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상장기업 중 유가증권시장기업과 코스닥시장기업의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업의 비중은 각각 16.8%, 16.2%였다.
항목별로는 전체의 12.5%인 27곳의 중요 계약별 공시가 미흡했고 10.2%인 22곳이 공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기보고서와 주석의 공시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미청구공사와 매출채권을 총액으로 표시해야하지만 순액으로 표시한 경우가 발견됐다"며 "공사손실충당부채, 총 계약원가 변동내용 등을 영업부문별로 공시하는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과 감사인에게 점검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자진정정하도록 안내했다"며 "수주산업 관련 공시의 정착을 위해 올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