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국 코스닥 상장사 차이나그레이트는 지난 7일부터 5거래일 연속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6일 1880원이었던 종가는 13일 18.56% 급락한 1470원으로 떨어졌다. 13일 거래량은 738만9825주로 전날 거래량(18만9724주)의 38배나 폭증했다.
주가 급락을 가져온 우여우즈 이사의 지분 매도 배경은 주식담보대출 때문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여우즈 이사는 350만주를 담보로 미국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계약 조건이 장부가 기준 67% 이상 주가가 빠지면 채권자가 주식을 임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었다. 이에 따라 대주주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 채권자 측이 주식을 대량 처분했고, 이것이 고스란히 주가하락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대주주의 지분담보대출에 관한 규정에 허점이 많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 규정에는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될 수 있는 지분담보대출의 경우에 한해서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예컨대 최대주주가 50%를 보유하고 있고, 2대주주가 5%를 보유하고 있으면 45%까지는 담보대출 계약을 맺어도 공시 의무가 없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분 담보 대출에 관한 별도보고서는 없으나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분 담보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주주 지분 변동 사항은 투자자가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 회사 재정 상황 등을 엿볼 수 있는 정보로 주가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정보다. 한국거래소가 임원ㆍ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 등 지분공시의 경우 공시부가 아닌 시장감시위원회 예방감시부에서 관할하는 까닭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시감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이와 관련해 문의한 결과 본인 지분을 매도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분담보대출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주주의 담보대출로 인한 대량 매도가 주가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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