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표 공유경제 모델 '경기도주식회사'가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7일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는 이날 조례를 의결하면서 경기도주식회사의 경기도 출자비율을 20%(12억원)로 하되 운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 지원사업에 대해 도의회와 상시 논의하고 경영평가 등을 고려해 출자금ㆍ보조금ㆍ대행사업비를 교부, 지원하도록 했다.
도의회에서 비상임이사 1명을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향후에도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마땅히 도의회가 감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영자율권 침해를 우려해 대표이사 섭외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20%를 고수했다. 조례안은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는 금융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경기도주식회사 출자를 받을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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