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지변경 신고는 군청 민원실에서만 처리 할 수 있었으나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민원편의를 위해 읍·면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거소신고사실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발급 또한 읍·면사무소 민원실 어디서나 가능하다.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읍·면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제도 확대 시행으로 체류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 국적 동포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과 군민 감동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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