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2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감리협의회와 경북지역 4개 지역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실적 상한금액을 정하고 상한에 도달한 구성사업자의 감리용역 수주를 제한했다.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다.
경북감리협의회에는 2012년 11월9일 공정위로부터 감리비 결정 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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