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처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진은 '재난 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의 송출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규모 5.8의 '경주 지진' 직후 안전처의 문자 발송이 더뎌지는 등 늑장 대응이 이뤄졌던 이유다.
현재 지진은 기상청의 '지진 업무규정'에 따라 '긴급방송 요청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상청이 안전처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신속한 재난 방송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
재난 문자방송 운영규정에 따르면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문자방송 송출 대상은 태풍 경보, 호우 경보, 홍수 주의보ㆍ경보, 대설 경보, 폭풍해일 경보, 지진해일 주의보ㆍ경보 등 6가지로 한정됐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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