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구별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ㆍ벨트ㆍ지갑 등),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다.
점검반은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기준위반 여부를 간이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제품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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