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삼일제약 삼일제약 close 증권정보 000520 KOSPI 현재가 8,890 전일대비 210 등락률 -2.31% 거래량 268,033 전일가 9,1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적자 전환' 삼일제약, CDMO 지연·주력 품목 이탈 '이중고' 삼일제약,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필리부' 판매재개 후 시장진입 순항 삼일제약, 대만 '포모사'와 'APP13007'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 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의사들이 수 백만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박모(51)씨 등 6명이 낸 상고심에서 각각 15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각각 150만~84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 대가로 삼일제약으로부터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840만원까지 총 26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
당시 삼일제약은 박씨 등을 포함한 전국 894개 병ㆍ의원 의사 등 의료인 1132명에게 총 32억6000여만원 상당의 뒷돈을 줬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라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많은 의사 50명을 약식 기소했는데 이 중 박씨 등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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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등은 의료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의료인 등은 의약품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통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식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월 10만원, 연 120만원 정도의 현금 수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약사가 의료기관을 찾아 제품설명회를 하면서 참석자에게 월 4회 이내에 1일 10만 원으로 한정해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며 "그러나 해당 규정은 식음료 제공을 허용하는 것이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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