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항만구역내 갈치낚시 일부 허용"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은 오는 8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141일간) 항만구역 중 일부 구역(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에서 가을철 갈치낚시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항만구역내 낚시조업 금지시 갈치낚시터로 유명한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 낚시어민들의 소득감소와 관광명소 이용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갈치낚시가 가능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갈치낚시터 운영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 및 낚시어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완료해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안전하고 방문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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