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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복합몰 향하는 유통업계…상권 보호 외치는 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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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신세계 겨냥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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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유통업계가 잇달아 대규모 복합 쇼핑몰 건립에 나서는 가운데, 20대 국회는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 특정 업체의 이름을 붙이는 등 대기업 계열의 유통시설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각 의원실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전날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나 변경등록 시 일정 범위 이내의 3km 이내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반드시 등록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규모 점포의 영업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제한된 지역 자치단체장에게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8만9000명에 달하며, 이는 최근 5년 중 최고"라면서 "이 중 중소상인의 주된 폐업 원인이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입점"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해당 개정안의 별칭을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방지법'으로 내걸기도 했다.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은 2019년 말 완공 예정인 대규모 사업장이다. 그간 일부 지역구 의원, 상인들과 시민단체는 상권 보호를 이유로 관련 개발 반대와 계획 철회를 주장해왔다.

신세계 측은 부지 매입 허가를 위한 협의를 부천 시의회와 진행해 왔으며, 현재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유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이유로 시의회에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접 지역인 인천시 계양구, 부평구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만 현재까지 5건에 달한다. 발의 주체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이 한 목소리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등 12인이 대규모 점포에 대한 기존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지제한 대상을 면접합계 660㎡ 이상, 3000㎡ 미만 점포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이밖에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도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영업을 제한하고(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 지역협력계획서 권고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공표해야 한다(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등 10인)는 내용 등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점포를 열 때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토록 하는 개정안(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등 14인)도 있다.

반면 유통업계는 최근 다양한 성격의 매장을 두루 갖춘 복합점포의 개설을 잇달아 준비하고 있다.

기존의 의류, 잡화 등을 쇼핑하는 백화점이나 아울렛 매장에 먹고 마시는 식음(F&B) 시설, 워터파크나 영화관 같은 오락시설 등을 한 데 모아 초대형 규모로 지어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올해에만 신세계그룹의 '스타필드 하남', 롯데자산개발의 '롯데몰 은평뉴타운점'이 오픈할 예정이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대규모 유통시설이나 점포에 대해 부정적으로 진단하고 시장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역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교한 점포개발 계획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상권이 살아나고 고용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편리한 주차와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 같은 변화와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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