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1일까지 500명 동주민센터·동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5만·10만·15만원을 2~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50%를 추가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동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10월말까지 서류심사와 면점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최죙 선발자를 발표하고 저축을 시작하게 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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