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정비업소 70곳 '일제점검'

성남시 공무원이 자동차 정비업소를 찾아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성남시 공무원이 자동차 정비업소를 찾아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8~9월 두 달 간 관내 자동차 정비업소 70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불법 정비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 예방과 지역 주민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점검 대상은 자동차 정비업소 41곳, 자가정비업소 13곳, 외형복원업체 13곳, 매매업소 2곳, 검사소 1곳 등이다.

성남시는 점검 기간동안 공무원 2명과 자동차정비조합 직원 2명 등 4명의 점검반을 각 업소에 파견한다. 점검 내용은 ▲정비시설 정상 가동과 적합 여부 ▲등록한 정비 인력 실제 근무 여부 ▲수리 전 소비자에게 정비견적서 교부 여부 ▲공임 표시 여부 ▲정비ㆍ점검 명세서 보관 상태 ▲과잉 정비 행위 등이다.

성남시는 적발 자동차정비 업자에 대해 사안별 행정처분한다. 가벼운 내용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무등록 정비ㆍ도장 행위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다. 현행법은 무등록 정비ㆍ도장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김영원 시 교통지도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차 정비업소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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