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는 유언장에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1차로 기재하고, 주위 지인들에 대한 부탁이나 자신이 갑자기 위중하게 됐을 때의 당부까지 담을 계획이다.
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작성이 까다로운 방식의 유언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 소속 변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자택을 방문하여 유언장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는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서의 시범 사업 후 현장 수요와 호응도 등을 감안해 저소득 독거노인 유언장 작성 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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