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메르스 80번 환자의 가족을 대리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손배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약 석 달 뒤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 조치로 잠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가 열흘 만에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다시 격리조치됐고 지난해 11월 격리된 채 숨졌다.
민변은 이 환자가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 해 기저 질환이었던 림프종암 치료를 적기에 받지 못 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그럼에도 정부와 병원 측은 환자 사망에 대해 가족에게 한 마디 사과나 위로도 표하지 않았다"면서 "환자의 아내는 최근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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