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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조선, 회생신청 실기해 4조4000억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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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와 관련해 "채권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4조4000억원의 자금이 무용하게 소모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31일 STX조선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한 향후 계획과 입장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기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채무조정, 저가수주계약 해지, 설비 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했다면 훨씬 적은 자금으로 회생에 성공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법원은 또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 제도인 기업회생절차를 '법정관리'라고 부르며 마치 파산 직전의 기업만 이용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동양그룹 5개사, 팬오션, 웅진홀딩스 등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없이 곧바로 회생절차에 돌입해 회생에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고 "(팬텍, 창명해운 등은) 적시에 회생신청을 하지 않아 회생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금융권 등 일각에서 STX조선의 청산 가능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 "회사가 회생신청을 한 이상 현재로서는 청산(파산선고)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 2일 진해조선소 등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검증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원은 STX조선이 회생신청을 한 당일 이병모 대표와 임직원들을 불러 향후 진행 방향 등을 발빠르게 논의했다.

법원은 아울러 STX조선의 사례를 계기로 효율적인 회생 절차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법원은 우선 소액 채권자, 주주, 노동자, 협력업체 등 개별 이해관계인 집단에 각각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 뿐만이 아닌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려는 의도다.

지금까지 채권자협의회는 대형 은행 등 주요 채권자 10인 이내로만 구성하게 돼 있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작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동시에 해당 업종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해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 파산 재판부 사이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 ▲ 회생회사 내 회생절차 업무 전담부서 설치 등의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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