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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CP' 투자손실 국토부, 증권사 손배訴 패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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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300억원 투자했다 80억원 손실…대우증권에 책임 전가하려다 소송도 패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2012년 '웅진사태'와 관련해 국민주택기금 80억원의 손실을 배상받지 못하게 됐다.

국토부는 웅진홀딩스 기업어음(CP) 위험성을 알면서 투자했고, 뒤늦게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6일 정부(국토교통부)가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2012년 7월 국내 자산운용사들에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유동성자금 실적배당형 상품' 입찰을 요청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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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은 웅진홀딩스 투자금액 500억원(기업어음 300억원, 수시형 200억원) 금리 3.7%를 제시했고,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국토부는 기업어음(CP) 300억원 등에 대한 자산운용약정을 2012년 7월 체결하고, 대우증권에 500억원을 예치했다.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2012년 9월 웅진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자 CP 신용등급 및 단기신용등급을 D로 낮추었다. 국토부는 회생절차 이후 8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고, 대우증권을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 측은 "자산운용약정 체결 전 신용등급 강등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우증권 측은 "자산운용약정 체결 당시 CP 신용등급은 원고의 내부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1심은 대우증권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고는) 부정적인 전망이 담긴 NICE신용평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원고 또한 전문투자자로서 보고서까지 검토한 후 이를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측은 항소심에서 "국가계약법 제11조에 규정된 요건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산운용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2심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반환할 부당이득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대우증권이 국가계약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을 모른 채 자산운용약정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설명했다.

2심은 대우증권이 CP 관리권한을 이미 국토부에 반환했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으로 웅진홀딩스의 기업어음을 매수해 운용하다가 웅진홀딩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손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하여 자산운용사였던 피고의 책임을 부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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