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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특·공, 공무원 특혜총액 ‘5300억원’·1인당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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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의 특혜총액이 5300억여원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불법전매와는 별개의 공무원 특혜 규모로 아파트 계약자 수와 주택 시세차익, 취득세 면제금액을 더해 산출된 값이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2010년~2013년 세종시에서 특별공급 된 주택은 2만7527개, 이 시기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마친 공무원은 9900여명(36%)으로 집계된다.

여기에 2014년~2015년 특별 공급대상자(아파트 계약자)를 더하면 아파트 계약인원은 총 14000여명으로 늘어난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또 세종 아파트의 현 시가총액 4조876억원 대비 주택 분양 당시 시가총액 3조6169억원을 비교할 경우 주택시세 차익은 4706억원에 이른다.
이때 아파트 계약 공무원이 감면받은 취득세 620억원(이주 공무원이 85㎡이하 주택을 분양받으면 취득세 전액 면제)을 더하면 특혜총액은 5326억여원에 달한다는 결론도출이 가능하다.


특히 단순수치상 이를 1인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총액 대비 총인원)할 때는 아파트 계약 공무원 1인당 평균 3800여만원의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 관계자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전매한 공무원은 이미 상당한 시세차익을 봤고 아파트를 보유 중인 공무원 역시 가파른 자산 증가 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시민들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거나 특혜를 전매로 악용한 공무원에게 웃돈을 주고 주택을 구매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같은 특혜를 불법으로 악용한 공무원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집단 범법행위를 단순히 과태료 처분으로 무마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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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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