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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반신 마비 소방공무원 면직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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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면직처분 받자 소송…구급업무도 행정·통신 등 내근 담담할 인력 필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소방공무원은 내근이 가능하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최모씨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1997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009년부터 인천의 한 소방서 119중앙안전센터에 근무했다. 최씨는 2011년 5월 가족과 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최씨는 2년간 휴직 이후 복귀하려고 했지만, 인천시는 2013년 8월 면직 처분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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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의 요건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면직 처분했다. 최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인지 기능과 상지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업무와 통신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면직처분 취소를 선고했다.
인천시는 "(최씨는) 구급분야 특채로 임용됐고 사고 당시까지 구급업무에 종사했으므로 '직무'는 구급업무에 한정되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인천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내외근직의 순환보직을 인사의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을 하는 분야에 채용된 경우라도 내근업무로 인사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구급업무의 경우에도 내근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현장 활동을 제외한 행정이나 통신 등의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면직처분 취소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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