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신분 등 정보 알려줘…경찰공무원 신뢰 심각하게 훼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손모씨에게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A씨는 서울 마포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B씨에게 성매매업소 수사 경찰관의 신분과 소속 경찰관서 등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단순히 뇌물수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성매매업소를 전혀 단속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속정보를 누설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로까지 나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손씨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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