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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두 번 낙태시킨 소방관 ‘정직’에 항소, 승소판결 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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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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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동거녀를 두 번이나 낙태시킨 소방관이 정직 처분을 받자 이에 항소,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인 A씨가 소속 소방서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10여년 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온 A씨는 이혼한 뒤 2014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여)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함께 산 지 4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B씨는 임신 사실을 알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를 들은 A씨는 더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아기를 출산해 양육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결별한 뒤 B씨는 A씨의 돈으로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 그러던 중 다시 결합해 임신을 또 했고, 이번에도 A씨가 출산을 반대해 낙태 수술을 받았다.

B씨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안 뒤 격분, 이런 내용을 소방서에 제보했다. 이에 소방서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낙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극히 내밀한 사적 영역에 포함되고, B씨의 건강문제 등으로 혼인을 유지하거나 출산·양육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합의 하에 낙태가 이뤄진 것이지 강요한 적은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 '성실 의무'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것일 수 있다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B씨의 의사와 반대로 낙태를 강요하거나 종용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품위손상 행위의 비위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보이지 않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으며 B씨 측이 원고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징계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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