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올해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횟수가 늘어나고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횟수를 격월에 한번씩으로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를 연 3회 시행했고 심사기간도 3개월을 소요했다. 그러나 시장 선점을 위해 일각을 다투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에 허가신청 접수를 두 달에 한번씩으로 단축해 허가심사 횟수를 확대하는 한편 심사기간도 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12일 발표한 ‘위치정보 이용활성화 계획’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3월, 5월, 7월, 9월, 11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허가신청 후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의 허가절차를 거치며, 다음 허가신청 접수는 5월에 있을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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