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불법주정차와 불법광고물 뿌리 뽑기에 나섰다.
현재 단속권한이 있는 5개 자치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및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반을 편성하고 카메라, 차량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단속하고 있지만 시내 도로와 주택가에는 여전히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이 범람하고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주정차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자치구에 단속 기관의 특별 대책을 강구해 단속을 강화토록 권고하고, 법질서 위반행위 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거나 반복·상습적인 위반 행위자는 고발 조치토록 요청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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