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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 활동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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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활동가들이 재상고심을 벌인 끝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업무방해, 경범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모씨와 시민 배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2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단체 활동가 김모씨는 혼자 또 다른 공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40만 원이 확정됐다.
홍씨 등은 2012년 2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골재 투하 작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2년 7월 공사 차량이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정문 앞에 앉아서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 등은 "가설방음벽 추가 설치 등과 관련한 경계측량 문제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약 10분 정도 공사현장에 앉아 있었던 것"이라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업부지 경계 바깥에서 공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작업을 방해한 게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심은 "사업부지 밖에 골재를 투하하게 되면 이를 원상회복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홍씨 등에게 각각 벌금 240만 원을 선고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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