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인ㆍ허가 및 상담민원 중에서 처리기한 3일 전부터 담당자에게 팝업이 뜨도록 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팝업창에는 민원명과 접수일, 처리예정일, 남은 일수가 표기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한 내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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