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북인권법은 처리가능한 수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의 일괄 타결에 실패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후 당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4+4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북한인권법과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협상 결렬 직후 브리핑에서 "북한인권법과 선거구획정안은 거의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19일 처리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4법 등에서 여야의 이견이 여전해 일괄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이 중소기업상생법과 사회경제적기본법을 함께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데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한다는 점에 반대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금융정보분석원법으로 감청권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북한인권법과 선거구획정안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 법안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여전히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원내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이 시기적으로나 국제상황을 봐도 시급하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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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9일 회동을 이어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물밑접촉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유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정리하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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