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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새우젓 국내산 둔갑 업자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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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값싼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국립수산과학원과의 공조를 통해 새우젓 원산지 판별을 실시, 27억원 상당의 불법 젓갈류 923톤을 제조·판매한 업자 6명을 적발해 모두 형사처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 활용된 국립수산과학원의 특허 검정기술은 '중국 젓새우의 원산지 판별 마커- 유전자 분석(특허 등록번호 10-1508689)'으로, 새우젓에 포함된 새우의 유전자 분석으로 새우의 원산지를 판별하는 기술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주로 국내산 새우젓에 값싼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소금물을 넣어 중량을 늘리는 수법 등으로 젓갈류를 불법 제조·판매해왔다. 검사결과 중국산 새우젓을 80% 이상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도 있었다.

시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일부 업자들이 서울 인근 작업장에서 국내산 새우젓에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수도권 일대 김치공장, 마트 등에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운반차량을 추적하고 잠복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비밀 작업장과 창고 등 12곳을 찾아내고 동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원산지 허위표시 ▲소금물 첨가로 중량 속임 ▲무등록 제조 ▲무신고 소분 ▲유통기간 경과 재료 재사용 ▲새우젓 유명산지 업체 스티커 도용?부착 판매 ▲무허가 제조 상품에 허위 스티커 인쇄·부착 ▲제조일자 허위 표시 ▲위생상태 불결 등이다.

한편 압수수색에서 수거된 화학조미료(MSG), 사카린, 중국산 새우젓 등 증거물품 46건과 유통기한 경과 젓갈류 등 약 55톤 등은 전량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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