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는 급격한 기온차로 지반이 약화돼 배출 및 방지지설 뒤틀림 현상, 폐수 처리시설 미생물 활동성 저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다.
경기도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등 인터넷에 공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악취 발생물질 불법소각 등 환경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