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포함해 모두 4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를 강조한 민간투자법도 이날 통과됐다.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으며 대학생이 출산, 육아를 이유로 휴학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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