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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통신특허 침해로 6.3억달러 배상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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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배상금 받게된 버넷엑스 주가 폭등…애플 "항소할것"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애플이 통신 관련 특허 침해 혐의로 6억2560만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미국 텍사스주 타일러의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은 버넷엑스에 6억256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넷엑스는 전 세계에서 80개 이상의 인터넷 보안 관련 특허를 보유한 지주회사다. 매출의 대부분이 특허소송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특허괴물이다.
버넷엑스는 2010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상대로 가상사설망(VPN)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MS와는 합의를 이뤄 2억달러를 받아냈으나 애플과는 장기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2012년 11월에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터치, 아이패드 제품이 버넷엑스의 4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682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어 2014년에는 항소법원에서 애플의 특허 침해는 인정되나 배상금 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배상금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에 타일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012년 특허 침해가 인정된 것과 관련해 3억3490만달러를, 또 애플의 새 VPN 서비스와 페이스타임, 아이메시지 등에서 추가로 특허 침해 사실이 확인돼 이와 관련 2억9070만달러 등 총 6억256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버넷엑스는 이번 소송에서 배상금 금액으로 5억3200만~7억4000만달러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애플은 버넷엑스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 규모는 기껏해야 444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배심원은 버넷엑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애플은 대변인을 통해 매우 놀랍고 실망스럽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과 같은 판결 때문에 특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배상금 판결 소식에 이날 버넷엑스 주가는 29.81% 폭등했다. 전날 3.69달러였던 버넷엑스 주가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이날 4.7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시간외 거래에서는 정규장 거래 종가보다 89.77% 추가 폭등해 9.09달러를 마무리됐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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