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청사 등을 민간투자가 가능한 사회기반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D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중점처리 법안 가운데 하나다.


민간투자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청, 경찰서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지설, 택시공영차고지를 사회기반시설도 민간투자시설에 포함될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