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4일 이도훈 주세르비아 대사가 22일 현지에서 두샨 부요비치 세르비아 재정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세르비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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