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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유기견 안락사' 시점 1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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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치구 지정 보호센터서 공고·보호중인 유기견(사진=서울시 제공)

실제 자치구 지정 보호센터서 공고·보호중인 유기견(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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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유기·유실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 시행 시점을 10일 늘렸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유기·유실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 이전 보호기간을 현행 동물보호법이 정한 10일(보호·공고 10일)에서 입양대기 10일을 추가한 20일로 2배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물 보호비용을 마리당 10만원(10일 기준) 수준에서 16만원(20일 기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유기동물이 발견되거나 신고되면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해 그곳에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기간은 10일(7일 이상 공고 포함)이다. 이 기간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보호 조치된 동물의 소유권은 자치구로 귀속되며, 10일이 지난 후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은 대부분 인도적 처리(안락사) 대상이 된다.

작년 한 해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유실동물 총 8903마리 가운데 열흘이 지나도 주인이나 입양인이 나타나지 않아 인도적 처리(안락사) 된 동물은 2810마리(31.5%)였다.
시는 그동안 입양률 증가를 통한 인도적 처리 감소를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제 ▲서울대공원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유기동물 입양행사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반려견 놀이터에서 열리는 '유기동물 입양행사'의 경우 지난해 3개(팅커벨프로젝트·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였던 동물보호단체를 1곳 추가해 올해는 4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 서울대공원 '반려동물 입양센터'와 각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유기동물 입양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2458마리의 유기동물(개 1466마리, 고양이 773마리, 기타 219마리)이 입양됐다. 이 가운데 80마리는 서울대공원 입양센터에서, 53마리(총 19회)가 반려견 놀이터 입양행사에서 새 주인을 찾았다.

유기·유실동물을 무료로 입양하고 싶은 사람은 '서울대공원 반려동물 입양센터' 네이버 카페(cafe.naver.com/seoulrehoming)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동물보호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120 다산콜센터나 자치구에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반려견 동반 외출 시 견주(개 주인) 준수사항 지도·단속 강화, 분실동물 신고 및 반환 절차와 반려동물 입양 안내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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