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유기·유실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 이전 보호기간을 현행 동물보호법이 정한 10일(보호·공고 10일)에서 입양대기 10일을 추가한 20일로 2배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기간은 10일(7일 이상 공고 포함)이다. 이 기간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보호 조치된 동물의 소유권은 자치구로 귀속되며, 10일이 지난 후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은 대부분 인도적 처리(안락사) 대상이 된다.
작년 한 해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유실동물 총 8903마리 가운데 열흘이 지나도 주인이나 입양인이 나타나지 않아 인도적 처리(안락사) 된 동물은 2810마리(31.5%)였다.
반려견 놀이터에서 열리는 '유기동물 입양행사'의 경우 지난해 3개(팅커벨프로젝트·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였던 동물보호단체를 1곳 추가해 올해는 4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 서울대공원 '반려동물 입양센터'와 각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유기동물 입양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2458마리의 유기동물(개 1466마리, 고양이 773마리, 기타 219마리)이 입양됐다. 이 가운데 80마리는 서울대공원 입양센터에서, 53마리(총 19회)가 반려견 놀이터 입양행사에서 새 주인을 찾았다.
유기·유실동물을 무료로 입양하고 싶은 사람은 '서울대공원 반려동물 입양센터' 네이버 카페(cafe.naver.com/seoulrehoming)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동물보호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120 다산콜센터나 자치구에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반려견 동반 외출 시 견주(개 주인) 준수사항 지도·단속 강화, 분실동물 신고 및 반환 절차와 반려동물 입양 안내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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