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첩보부대 복무했던 분들, 보상금 신청하세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첩보부대에서 복무한 이들을 위한 국가 보상금의 신청 기한이 연장됐다.
국방부는 20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특수임무 수행자와 유족의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법령 시행 후 3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놓쳐도 기회 있다"…목표가 '100만원'...
AD
당초 보상 신청기한은 작년 11월 10일 종료됐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유가족은 4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