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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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첩보부대에서 복무한 이들을 위한 국가 보상금의 신청 기한이 연장됐다.


국방부는 20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특수임무 수행자와 유족의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법령 시행 후 3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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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보상 신청기한은 작년 11월 10일 종료됐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유가족은 4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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