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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의 明과 暗…'당첨자의 저주'에 서민주머니털기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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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주 미국의 대표적인 복권 '파워볼'의 당첨금이 15억달러(1조9000억원)까지 치솟으면서 또 다시 복권의 명과 암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편법으로 정부의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복권은 긍정·부정적인 양면을 모두 갖고 있다. 복권 구입자는 '인생역전'을 꿈꾸지만, 정작 당첨자 가운데에는 갑자기 생긴 거액의 돈 때문에 '패가망신'한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복권이 있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한 번에 8230원 구입= 20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복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1%가 '복권이 있어 좋다'는 긍정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보다 5.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세부항목별로는 '나눔행위'(73.5%), '당첨되지 않아도 좋은 일'(72.9%), '삶의 흥미·재미'(67.5%), '공익기금 투명사용'(55.6%) 등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전년에 비해 2~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복권의 사행성에 대한 인식은 13.3%로, 카지노(88.9%)나 경마(83.5%)는 물론 경륜(44.3%), 주식(23.6%), 경정(19.9%), 스포츠토토(19.0%) 등보다 낮았다. 응답자의 56.5%가 최근 1년 이내에 복권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며, 로또복권 구입자의 1년 평균 구입횟수는 14.2회로 4주에 1번 가량 구입했다.

복권 구입자 중 54.0%가 1회 구매시 5000원 이하로 구입했고, 1만원 이하 구입자는 93.6%에 달했다. 로또의 경우 1회 평균 구입금액은 8230원이었다. 푼돈으로 재미삼아 복권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복권중독자도 적지 않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만~5만명이 매주 수십만~수백만원의 복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권의 저주'도 끊이질 않는다. 2003년 로또 1등으로 242억원에 당첨한 김모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금을 제외한 189억원을 수령해 주식·병원 등에 투자해 재산을 모두 날렸다. 이후 김씨는 인터넷채팅에서 만난 A씨에게 로또 당첨금 영수증을 보여주며 접근해 1억2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많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에 살던 우루지 칸은 2012년 100만달러 복권에 당첨됐지만, 한 달 후 시신으로 발견됐다. 청산가리 중독이 사인으로 밝혀졌음에도 범인은 찾지 못했다. 플로리다주의 에이브러햄 세익스피어는 2006년 1700만달러에 당첨됐지만, 3년 뒤 새로 사귄 여자친구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여자친구는 재산을 빼앗은 뒤 그를 살해해 집 뒷마당에 묻었다.

반대로 2014년 로또에 당첨돼 20억여원을 거머쥔 B씨는 당첨금 일부로 아파트를 넓혀 이사하고 나머지는 예금, 부동산, 펀드 등에 골고루 투자했다. 그는 "수백억원대 당첨금이라면 몰라도 이 정도 액수는 간신히 노후대책 정도만 할 수준"이라며 "여유가 생겼다는 점을 빼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복권은 서민 주머니 털기?= 복권은 오래전부터 국가 중대사업이나 복지·교육·의료 지원을 위해 활용됐다. 기원전 100년경, 중국 진나라에서 발행한 복권 '키노(Keno)'는 만리장성 건립 등 국방비에 사용됐다.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는 로마의 복구자금 마련을 위해 복권, 경품추첨 등이 동원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정기발행 복권의 효시인 주택복권을 비롯 엑스포복권, 체육복권 등이 인기를 끌었으며 지금은 로또가 복권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로또 판매액은 2014년 기준 연간 3조410억원을 기록했다. 로또의 판매수익은 저소득 취약계층, 서민주거안정, 문화예술진흥, 국가유공자, 재해재난 등 5대 분야에 지원된다.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달리 횡재를 노린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주머니를 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에서는 최근 파워볼의 진정한 승자는 미국 정부라는 시각도 있다. 복권 판매 금액의 3분의 2 가량이 정부 수입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 받는 액수는 당첨금의 32%에 불과하다.

복권 구입이 자발적 의지에 따른 것이고, 정부의 예산을 메워준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많다. 복권위는 홈페이지에서 "세금은 강제적 수단이며 일정세율 이상의 세금부담은 조세저항을 유발한다"면서 "1980년대 미국 주정부들이 너도나도 복권 발행에 나선 것은 세금에 대한 반발과 부담감 없이 가장 쉬운 세입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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