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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체납주의보'…신용등급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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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상 연체시 신용등급 반영
지난해 말 기준 체납액 1521억원 규모
정상 납부 고객에게 피해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동통신 요금을 장기간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이용요금 체납액은 1512억8000만원(53만6839건)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체납액이 511억6100만원(13만9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30대(282억4300만원,8만8950건), 40대(223억3200만원,8만4867건), 50대(179억6000만원,6만8919건), 10대(80억2100만원,4만1280건), 60대(67억4800만원,2만7806건), 70대(51억3000만원,2만5016건) 등의 순이었다.

이통사별로는 KT 800억3900만원(24만2459건), LG유플러스 427억3700만원(11만9460건), SK텔레콤 285억400만원(17만4920건) 순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통신요금 체납은 개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상 납부하는 통신이용자의 통신요금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체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10만원 이상 채무를 5일(영업일 기준) 넘게 연체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과 연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돈을 갚은 후에도 사안에 따라 3~5년 정도 연체 기록이 남는다. 특히 연체 기간이 90일이 넘어가면 '불량채무자'로 5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금융감독원에서도 4개월(10만원 이상)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자의 개인 신용등급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2년부터 1년(100만원) 이상 통신요금을 연체한 가입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지 못하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통신 요금을 장기간 연체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천억원 규모의 체납금은 이동통신사 경영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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