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면세점 입점 中企업계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 폐기해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참여를 시켰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도 반영을 해서 법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면세점에 입점한 중소·중견기업 업계가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법안 폐기 및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19일 면세점 입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 20여명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2년 말 통과된 개정 관세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을 재승인 심사에서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탈락시켜 폐업시켰다"며 "이들 면세점에 상품을 공급, 판매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 동안 면세점에 투자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고,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작금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매출액은 10문의 1로 감소하고, 업체당 약 1억원 달하는 투자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야기한 정부나 국회 그 누구도 우리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서도 면세점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한다"고 호소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면세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 ▲투자 비용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개정 관세법을 폐기 ▲면세산업 생태계 발전 저해하는 5년 시한부 관세법을 개정 ▲폐업 위기 면세점 정상 운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권을 보장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에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을 반영 ▲면세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수립 등 6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