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참여를 시켰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도 반영을 해서 법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면세점에 입점한 중소·중견기업 업계가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법안 폐기 및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또 "그 동안 면세점에 투자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고,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작금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매출액은 10문의 1로 감소하고, 업체당 약 1억원 달하는 투자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야기한 정부나 국회 그 누구도 우리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서도 면세점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한다"고 호소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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