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주민불편 최소화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 총력
우선 신속한 초동 제설작업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및 보행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설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제설장비 가동훈련을 시작으로 올 3월15일까지 운영된다. 예보 상황에 따라 전 공무원 비상근무는 물론 유관기관, 용역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또 자전거 친화 도시답게 자전거도로 전용 제설기도 갖추고 있으며 친환경 제설제 사용도 늘릴 예정이다.
송파구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하고 있다.
제설책임자는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이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이며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점유자 순이다.
눈을 치워야하는 범위는 인도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다.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비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은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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