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F-KDIC는 2010년 12월 론스타 펀드와 KR&C가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처리하려고 50%씩 투자해 만든 자산유동화 전문법인이다. 2002∼2003년 737억원에 사들인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를 이듬해 1350억원에 매각할 때 문제가 생겼다.
ICA는 2011년 4월 KR&C가 부지 처리비용의 50%, 중재판정비, 원고측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LSF-KDIC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KR&C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확정될 경우 론스타는 한국에서 철수하며 발생한 비용 400여억원을 국내에서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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