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노조 투표 부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근로자 6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정규직화 특별채용 합의안'이 21일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조합원(745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인원을 기존 4000명에서 2017년말까지 6000명으로 확대, 근속기간 일부 인정, 노사 민형사상 소송 취하 등을 담고 있다. 앞서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대표,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등은 지난 14일 울산공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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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업계에서는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대표들이 함께 만든 합의안으로 가결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잠정합의 후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합의안 찬성은 사측에 불법파견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는 목소리와 함께 "투쟁에 적극 나선 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며 부결 운동이 일었다. 특히 합의 보다는 법원 판결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조합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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