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은 5배의 징계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은 5배의 징계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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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 지휘관이 군기강 문란행위를 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게 된다. 특히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은 5배의 징계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11일 국방부는 성폭력이나 군사기밀 누설 등의 군 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를 유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 징계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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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징계권자(지휘관)는 ▲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 음주운전 ▲ 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 현행 규정은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사유에 대해서만 지휘관이 징계를 감경 혹은 유예할 수 없도록 해 왔다.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에게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액 등의 5배 이내로 징계부과금을 의결할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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