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이 마련됐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제작(도급·하도급), 유통(위탁판매·중개·퍼블리싱) 등 장르 구분 없이 거래단계별 5종으로 구성됐다. 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그동안 무형의 재화가 거래되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은 낮은 단가책정, 타 장르로 무단 재생산 등 불공정거래가 심각해 창의적 콘텐츠 제작자의 의욕이 저하되는 등 산업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정부는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ICT특별법(제22조) 제정 및 국정과제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마련·권장 등을 정해 추진해온 것이다.
이날 개소한 상생협력 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보급·확산과 아울러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피해구제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 업계 불공정거래 문제의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고진 MOIBA의 회장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디지털콘텐츠시장을 활성화하여 대·중소 사업자간 상생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미래부는 지속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표준계약서 이용을 확산하는 등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개소는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유통사업자와 제작자가 함께 발전해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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