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1차 때는 신청금액이 90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 추가로 받은 신청금액은 1억 4000만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곡성군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들의 뜨거운 호응 아래 이뤄졌다.
2014 곡성군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장과 주소를 관내에 6개월 이상 둔 소상공인에게 시설보조, 노후기계 구입보조로 총 사업비 중 50%범위 내 500만원(노후기계 구입보조는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곡성군은 올해 지원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의 취지를 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여전히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다수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곡성군 소상공인 보조금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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